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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많은 날, 전국 석탄발전소 출력 8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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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6.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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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약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오는 10월부터는 미세먼지가 많을 때 석탄발전소에 대한 출력이 80%로 제한된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화력발전소 출력 상한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8일 7개 지자체(석탄과 중유 발전 소재),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하반기 시범 운영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전일 오후 2시∼당일 오후 2시)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된다.

석탄발전소가 있는 5개 시·도(강원·경남·인천·전남·충남),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대상이다. 시·도지사가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의 제한을 요청할 경우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성·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전력수급 안정적 예비력 확보를 위해 예비력 1000만kW을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예측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을 고려한 조치다.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를 재선정해 발전사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설비 효율과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한다.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8.6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7년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78톤/일)의 11%에 해당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하계수급기간 이후인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 후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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