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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엔진 결함 운항 진에어에 6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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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6. 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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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엔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한 진에어에 대해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에어 등 항공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641편(B777 여객기)은 작년 9월 19일 인천에서 출발해 괌 공항에 도착했으나 도착 직후 좌측 엔진에서 고장이 발견됐다. 그러나 진에어는 당시 제대로 된 정비를 하지 않고 계속 운항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진에어는 당시 항공기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등 고장이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다른 곳을 정비하고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운항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었던 권혁민 전 사장이 괌 공항의 정비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에 축소보고 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권 대표는 조현민씨의 물컵 갑질 이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진에어 대표에서 물러나자 그 자리를 물려받았으나 지난달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대한항공직원연대’로부터 엔진결함이 발견된 여객기의 운항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되자 최근 사임했다.

당시 기장과 정비사에 대해서는 각 자격정지 30일과 60일이 결정됐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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