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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건축법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불법행위근절 및 건축물의 소방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 시 ‘다락’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다락’은 건축법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지붕과 천정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이다.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건축법 상 층고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승인 이후 다락층 바닥에 난방을 설치해 거실 등 주거공간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락은 소방시설 설치면적에서 제외돼 건물 화재발생 시 안전상 위험에 상당부분 노출돼 있다.
군은 이달부터 건축허가 시 다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해 건축제도 개선과제로 건의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은 △다락을 최상층에만 허용(단 층별 수납공간의 층고가 1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 △다락에서 외부출입 금지 △다락내부 칸막이벽 제한 △경사지붕 설치 시 30도 이상의 경사 유지 △지붕구조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별도 구조물 설치 불가) △냉·난방, 급배수시설 등의 설치 제한 등이다.
군 관계자는 “다락에 냉·난방시설 및 급·배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거실로 전용하는 경우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며 화재발생 시 소방안전상의 위험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군민의 재산 및 안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기준 정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