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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4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바닥신호등’ 시범운영 대상지로 선정됐고, 미끄럼 방지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연구·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바닥신호등’(폭 10cm 띠모양)을 도입했다.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 몰입으로 인한 횡단보도 교통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면서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존 보행 신호등과 같은 색의 LED조명이 횡단보도 전방에 표출되는 방식이다.
남양주시 박부영 교통도로국장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시범운영 효과분석 및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로 확정 될 것이며, 교통안전 측면에서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의(스몸비)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