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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 여부와 이행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대상에는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등 기존 9종에서 보육시설설치, 폐수배출시설설치, 대기배출시설설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건축허가 등 5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민원인이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대상 사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적극 이용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 맞춤형 신뢰행정을 모색하는 등 민원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