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청양군,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최대 150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712010007343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18. 07. 12.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0703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은 난임 부부의 출산율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방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만 40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한 주민이면 가능하다.

지원은 침, 뜸, 한약 등 체질개선을 통한 임신을 유도하는 한의학 의료서비스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위소득 130%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1회당 50만원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결과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 3층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돈 때문에 난임 시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를 원하는 저소득층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