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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만 40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한 주민이면 가능하다.
지원은 침, 뜸, 한약 등 체질개선을 통한 임신을 유도하는 한의학 의료서비스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위소득 130%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1회당 50만원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결과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 3층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돈 때문에 난임 시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를 원하는 저소득층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