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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고 합니다. 의무수납제란 사장님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소비자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소비자들이 1000원 소액이라도 마음껏 카드결제할 수 있도록 보호해준 법적 장치였던 셈이죠.
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면 비싼 카드 수수료로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카드업계·가맹점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현행 카드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협상 테이블에서 ‘의무수납제 카드’를 활용하면 협상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당국의 고민 속에 소비자는 없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이 적극 반발하고 나선 이유도 여깄습니다. 국내시장의 신용카드 거래비중이 이미 압도적인데, 이제 와서 소액 결제 거부권을 주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단 반응입니다. 현금 잔돈을 들고 다닐 필요없이 카드 한 장이면 모두 결제할 수 있었는데, 소비자 불편은 예상보다 높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이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애초 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무리하게 압박하다가 출구를 찾지 못하니, 의무수납제에서 해결을 보려고 한단 것입니다.
게다가 소비자들을 최우선시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던 금융당국입니다. 비싼 카드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란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온 장치를 없애겠다니, 아이러니 합니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내세웠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치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라고 해서, 소비자들의 권익에 반(反)하는 조치를 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소비자 입장에서도 바라봐야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