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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LG전자 상대 ‘무선청소기 허위 광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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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8. 07. 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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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전 업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광고 문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이슨 테크놀러지 리미티드와 다이슨 코리아 유한회사는 LG전자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 및 광고 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다이슨 측은 “모든 국가에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표시와 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LG전자의 일부 표시·광고가 제품의 일부 성능을 허위 과장 표시 광고하고,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다이슨은 지난 4월에도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 내용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슨과 LG전자의 광고 관련 소송전은 몇 해 전부터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5년 LG전자는 호주연방법원에 다이슨을 상대로 ‘허위 광고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G전자는 다이슨이 ‘가장 강력한 무선청소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소송을 취하했다.

2016년에는 다이슨이 서울에서 국내 언론인과 블로거를 초청해 무선청소기 성능 비교 시연 행사를 한 게 논란이 됐다.

LG전자는 당시 다이슨을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다이슨이 재발 방지를 약속해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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