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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광고주(홍보업자)들이 정비에 취약한 주말을 틈타 아파트 분양 현수막과 마사지 샵 및 대리운전 전단지 등이 중심상가지역 뿐만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게첨 살포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매주 주말에 특별단속반(민간위탁 3개업체, 공무원 등 28개반 84명)을 편성해 주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통신조회 등을 통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읍.면.동에서 1~5명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인원을 선발해 1인당 월30만원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오는 9월부터는 20세 이상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