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평택시, 불법광고물 주말 집중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725010014389

글자크기

닫기

이진 기자

승인 : 2018. 07. 25. 13:5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평택시, 불법광고물 주말 집중단속
불법광고물을 집중단속 하는 평택시 특별단속반
평택시는 주요 도로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날로 늘어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3개권역으로 나눠 민간 위탁 3개업체, 기간제 3개반 등 주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정비하고 있다.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광고주(홍보업자)들이 정비에 취약한 주말을 틈타 아파트 분양 현수막과 마사지 샵 및 대리운전 전단지 등이 중심상가지역 뿐만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게첨 살포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매주 주말에 특별단속반(민간위탁 3개업체, 공무원 등 28개반 84명)을 편성해 주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통신조회 등을 통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읍.면.동에서 1~5명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인원을 선발해 1인당 월30만원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오는 9월부터는 20세 이상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