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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5%→3.5% 인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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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7. 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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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올해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민간소비는 0.1∼0.2%포인트, GDP는 최대 0.1%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19일부터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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