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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사고다발 추락재해 예방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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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8. 08. 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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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예방대책 집중홍보 위험현장 불시감독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건설현장 사고다발 추락재해 예방감독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건설업 사망재해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8~9월 두 달간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추락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더위가 극심한 8월에는 추락사고 심각성 및 예방수칙, 실천사항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자체 점검표와 예방수칙을 담은 추락예방 리플릿을 보급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등과 합동으로 캠페인 및 결의대회, 방송 및 온라인 매체홍보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예방대책 홍보 이후 다음 달부터는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축공사 중 외부비계 설치 현장, 비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아파트, 주택 등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비계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할 예정이며,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호원 고용부 평택지청장은 “건설업은 업무 특성상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위험요인이 변화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설현장 추락재해는 중상해 내지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비계, 작업발판과 같은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설치·관리해야 하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기술지원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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