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하나금융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은행장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행장 후보자의 복수 추천 여부가 명기돼 있지 않았고, 지주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했다. 은행 임추위는 이를 그대로 승인한 뒤 주주총회에 올리곤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금융당국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조처다.
당시 금감원은 국내 9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점검하고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권한이 막강하며 선임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