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평택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100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807010003481

글자크기

닫기

이진 기자

승인 : 2018. 08. 07. 15: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10일부터 개정 시행
평택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100만원
평택소방서 전경
평택소방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을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소방차 전용구역 및 주.정차금지와 관련해 소방기본법령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은 오는 10일 이후 건축허가 동의를 받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이며, 주.정차금지지역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이고 주차금지지역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미터이다.

서삼기 서장은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배려는 내 가족과 주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라 생각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