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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방차 전용구역 및 주.정차금지와 관련해 소방기본법령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은 오는 10일 이후 건축허가 동의를 받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이며, 주.정차금지지역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이고 주차금지지역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미터이다.
서삼기 서장은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배려는 내 가족과 주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라 생각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