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구간 상한선 100kwh씩 확대… 평균 19.5% 인하효과
혜택 못 보는 구간서 불만… 정작 필요한 가구엔 혜택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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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폭염 대책회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 구간 상한을 각 100kwh 올리기로 협의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번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간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평균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거주 4인 가구(평균 350kWh 소비)를 예로들면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에는 3구간 요금을 적용해 8만8190원을 내야 했지만, 이번 한시할인으로 6만5680원만 내면 돼 약 2만2510원(25.5%) 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완화된 전기요금은 추후 고지서에 반영되고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엔 다음달 요금에서 소급 차감된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당정이 내놓은 올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예상보다 소폭이라는데 불만이 높다. 폐지 청원이 많았음에도 구간 조정 방식의 완화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한시적 대책에 그쳤다는 시각이다. 혹서와 혹한의 돌아올 때마다 근본책 없이 임시방편의 생색내기를 반복할 것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또 구간의 경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혜택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것도 문제다. 에어컨을 아껴쓰며 200만 kwh 이하를 사용한 알뜰가구는 사실상 이번 정부 지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와 찬물샤워로 버텼더니 혜택은 에어컨을 더 많은 튼 가정에 돌아간 셈이다.
밤새도록 폭염이 지속되면서 노약자나 유아가 있는 가구의 경우 에어컨을 끌 수 없는 상황이라 전기사용량이 월 700~800kwh를 훌쩍 뛰어 넘는다. 월 800kwh를 사용했다면 요금 19만9850원을 내야 하는데 각 구간 할인을 모두 적용 받더라도 약 2만1300원 수준의 감면이 한계다. 불가피한 이유로 에어컨을 종일 켜놓을 수 밖에 없는 가구는 이번 대책에 기대가 높았지만 실질 혜택이 약 2만원에 그친다는 사실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정부는 누진제 한시적 완화책과 함께 냉방 복지사각에 놓인 차상위계층 등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된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30%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도 기존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세 이하 영유아까지 확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