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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고수온으로 양식산업 휘청…117만5000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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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8. 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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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9일 폭염에 따른 고수온과 적조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양식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이다. 연안의 일일 평균수온은 평년 대비 약 2℃~3℃ 높은 27℃~29℃ 수준의 고수온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서해 남부 일부 해역을 제외한 전국 연안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충남 천수만 해역 및 전남 서해 내만은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다.

전남 고흥군~경남 거제시 남해 일부 해역에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

해수부가 집계한 고수온에 따른 잠정 피해 규모는 8일 18시 기준 52어가에서 117만5000마리가 폐사했다. 피해 금액만 15억9000만이다. 단 적조로 인한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고수온·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강도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고수온 주의보 발령 시 실장급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종합상황실을 고수온 경보 발령에 따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취약시간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고수온 현장대응팀, 적조 지방대책본부를 통해 사전출하, 먹이공급 금지, 대응장비 총력 가동 등 어업인 행동요령을 집중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대응장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체 긴급 지원 예산 잔여분을 조속히 배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와 폐사체 수거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양식 수산물의 피해가 고수온, 적조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복구비 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의한 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미가입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현장조사와 손해액평가를 통해 보험금이 산정되며, 통상 피해액의 80~90%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고수온 현상이 이달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어가에서도 먹이공급 중단, 대응장비 적극 가동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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