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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열병합발전용 LNG는 일반 발전용 LNG보다 30원이나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을 kg당 총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줄인 반면, 열병합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입부과금만 20.4원 낮춘다는 방안 때문이다.
그동안 열병합발전 LNG는 뛰어난 친환경성과 에너지효율이 높아 일반 발전용 LNG에 비해 kg당 약 18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받아 왔다. 실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은 같은 양의 연료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 효율이 일반발전기에 비해 30%가량 높고 CO2 배출량은 개별난방 대비 최대 23% 낮다. 더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로 분류돼 왔다.
따라서 열병합발전용 LNG가 석탄발전용 유연탄에 비해서도 세 부담이 커지도록 한 것은 정부의 큰 실책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는 석탄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열병합발전용 LNG보다 제세부담금이 7원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열병합발전은 사실상 경쟁 발전원에 비해 48원/kg의 원가경쟁력을 상실하는 셈”이라며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원인 열병합발전을 고사 위기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발전원가가 싼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되는 ‘경제급전원칙’이 적용되는 현행 전력시장에서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우선순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발전소 가동률도 그만큼 더 떨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최근에 준공한 최신식 열병합발전소도 가동순위가 10계단 이상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던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한계상황에 닥칠 것이라는 불안에 떨고 있다. 2017년 기준 총 36개 집단에너지사업자들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일부 대형사업자를 제외하고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24개 사업자가 당기손실을 기록했다. 이들의 손실액을 합하면 연간 1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들 사업자들이 파산 등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경우, 지역난방 공급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전력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전국 약 270만세대(총 주택수 대비 16.1%)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6.9%(약 8GW)를 차지한다. 특히 수도권 발전설비 중 25%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기다.
열병합발전업계는 타 연료 대비 원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면제해달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집단에너지협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열병합발전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로 인해 열병합발전 생태계가 초토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