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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13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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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18. 08.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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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194만3000원 이하
전남 영광군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수급자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3000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급여 지급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세윤 사회복지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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