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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수협, 꽃게 위판 시 용기중량 과다계상...계근용기 중량 4kg씩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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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8. 08.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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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중량 2.5kg에 불과, 매번 엄청난 손해...분통
서산수협 안흥위판장
서산수협 태안 안흥위판장 모습 /제공=아시아투데이
충남 서산수협 태안 안흥판매사업소가 꽃게 위판 시 사용되는 용기의 중량을 과다하게 적용해 어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산수협과 어민들에 따르면 태안 안흥판매사업소 측은 꽃게 위판 시 꽃게를 담는데 사용하는 계근용 용기(일명 컨테이너)에 대해 총중량에서 4kg씩 차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근해 안강망, 개량 안강망, 통발 어민 등 수협 조합원들은 해당 용기의 중량이 약 2.5kg에 불과한데도 조합 측이 실제 무게보다 약 1.5kg 더 많이 차감해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꽃게잡이 한 어업인은 “겉으로 보기엔 1.5kg이 큰 손해가 아니라고 보일 수 있지만 하루에 잡아오는 꽃게 물량이 많거나 가격이 올해처럼 높게 형성되는 경우엔 손해가 엄청난 수준”이라며 “서산수협은 타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계근 용기의 감량기준을 하루빨리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줘야 할 수산업협동조합 측이 파도와 싸우면서 힘겹게 잡아온 수산물을 계근 과정에서 불합리한 잣대를 들이대며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업인들의 의견을 모아 그간 수차례에 걸쳐 조합 측에 문제제기를 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산수협 관계자는 “위판장에서 사용되는 꽃게 계근용 용기는 실제 용기별로 2.6~2.8kg 정도로 중량이 각각 다르게 측정되고 있다”며 “또 꽃게가 물에 젖어 있고 때로는 큰 발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용기의 중량을 실제보다 높은 4kg씩 차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서산수협은 위판장 직원들의 ‘중매인 소유 꽃게 절취 사실 은폐 의혹’으로 자체감사 끝에 조합 경영진에 대한 징계처분 초읽기에 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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