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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양군에 따르면 군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결혼하여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최초 100만원, 1년경과 후 200만원, 2년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거쳐 분할 지급한다.
신청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가 결혼 전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고 결혼 후에도 부부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군 기획감사실 인구청년정책팀 관계자는 “비혼, 만혼 자가 점점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청양군의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이라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꽤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