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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에 따르면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자들이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나 주택가 등에 차량을 밤샘 주차해 시민들의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 차량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치울 삼거리 등 일부 지역에는 서울 지역 화물차들이 상습적으로 밤샘 주차 하고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등 얌체 화물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밤샘 주차 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구체적 조치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해 단속된 지역내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이첩을 통해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개별 화물과 일반 화물 자동차가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이다. 특히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