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남양주시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822010011328

글자크기

닫기

구성서 기자

승인 : 2018. 08. 22. 14:0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납세자보호관'함께 고민을 해결하세요!!
남양주시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
경기 남양주시가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지난 5월 개방형 직위를 공모하여 지방세 실무 경험이 많은 세무직공무원(김혜정. 세무6급)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해 기획예산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상담과 고충민원 업무를 담당한다.

민원은 시 홈페이지 (www.nyj.go.kr)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작성후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031-590-3989)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가 처음으로 이번 제도를 추진한 만큼,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