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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등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연기 기간은 60일 까지다.
입영일자 등의 연기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병무청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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