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한도를 합의하지 못했다. 그 외 법 형식, 인터넷은행의 정의,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해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놓고 한국당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50%로 높이는 방안을, 민주당은 특례법 제정을 통해 25∼34%로 높이는 방안을 각각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또한 "논란 끝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업집단 개념 자체를 법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몇몇 의원들이 산업분류 기준은 통계청 고시에 불과한데 은행 투자자격을 심사할 때 고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자산 10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ICT를 주력으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ICT 기준이 고시로 규정돼 있는 만큼 다른 방식을 고민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