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밀양시에 따르면 반값 임대주택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신호부부, 귀농·귀촌인, 저소득층, 지방학생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주택을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선정된 빈집은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1500만원)를 지원받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 동안 전월세로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으로 주거취약 계층에게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빈집 방치에 따른 지역 슬럼화 예방 및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