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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국가직 과장급 공무원 △지방직 과장급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지방공기업 관리자(시범운영) △교장·교감 부문에서 목표치를 조기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직 본부 과장급(4급이상) 부문의 올해 목표는 15.7%였지만 6월말 기준 16.4%를 달성했고, 13.9%가 목표였던 지방 과장급(5급이상) 부문은 14.6%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목표치보다 0.9%포인트(p) 높은 14.3%를, 지방공기업 관리자 역시 0.3%p 높은 6.9%를 기록했다. 교장·교감 부문(2018년 3월1일 기준)도 42.7%(목표치 41%)로 목표치를 넘어섰다.
정부는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국가직 공무원 부문은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1명도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임용을 추진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보직관리 시 성차별 금지 의무화를 규정했다.
지방직 공무원 부문은 경력채용 면접위원 중 여성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신규임용시험 관리매뉴얼’에 명시했고, 공공기관 부문은 여성임원을 최소 1인 이상 선임하도록 지침을 제정해, 기관별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인력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부문은 시범운영 중인 25개 기관뿐만 아니라, 전 기관 대상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2018~2022년) 로드맵’을 마련해 기관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국립대 교수 부문은 ‘대학정보공시지침’ 정보공시 항목에 여성교수 현황을 포함시켰고, 교장·교감 부문은 시·도교육청별로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군인 부문도 여성 군인의 초임 임용 규모를 확대하고(724명→982명), 공군 조종사의 경우 모집 경로를 다양화해 여성 임용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 군인 보직 제한규정을 폐지 했다. 경찰 부문의 경우 △성평등 정책담당관 신설 △성평등위원회 발족 △성평등 5대 과제 포함 기본계획 수립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운영 중이다.
한편 정부위원회(500개) 전체 평균 여성참여율은 40.7%(2018년 6월 기준)로 법정기준(40%)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2013년 1902명에서 올해 6월 3393명으로 증가했다.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중 70.4%(352개)로 지난해 대비 4.1%p 상승했다. 여가부는 40%를 미달한 위원회(145개)에는 개선을 권고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등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단(93명)을 구성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우리사회에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지위에 여성들의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며 “범정부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고위직이나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