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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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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18. 09. 04. 12:31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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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영환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 전무이사와 오른쪽 김호성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 이사장./제공=중기중앙회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호성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 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2017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에 따르면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방제업체도 자율계약에 따라 방제선 위탁배치를 허용하고, 이와 관련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2018년 9월 4일 현재까지도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개선 법률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시행령에 명시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수수료 면제 조항을 통해 해양환경공단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국무총리가 발표한 경쟁제한 규제혁파 정책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3년 전 2015년 11월 17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에서 ‘방제선 위탁배치 민간개방 실시를 전제로 한 방제분담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결정했으나,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 독점개선을 왜곡·거부하며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해양방제업(조)은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과 해양환경공단에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이 서로 연계됨에 따라 방제선 위탁배치 시장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해 중소기업인 민간 방제업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환경공단의 현재와 같은 독점 행태는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위반하여 중소방제업체를 침체시킨다”며 “국제적 규범인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훼손해 선박과 해양시설의 방제조치 의무이행을 방해하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높은 수준의 방제분담금은 그 목적인 방제조치보다 납부강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제 67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과 저유시설의 방제선 배치는 사적의무로서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제 67조 제2항에서 해양환경공단이 방제선 위탁배치를 독점해 민간 방제업체의 방제시장 진입을 제한해 전국 49개 중소 방제업체 중 약 80%가 적자누적으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방제인력 대부분을 퇴사시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제 64조에 따르면 오염원인자가 스스로 방제조치를 이행하는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PPP)을 준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제선 위탁배치를 독점한 해양환경공단이 발행한 위탁배치 증서만 있으면 단속이 불필요하도록 해 실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되면 신속한 방제조치 이행이 불가능하여 피해가 더욱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해양환경공단에 방제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위탁배치 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입출항 금지, 시설사용금지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초강력 징수권을 보장했다”며 “오염원인자에 대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책임과 의무는 두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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