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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평등 힙합음원 ‘해야 해’ 후렴구 개사 온라인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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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9. 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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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성평등 힙합음원 ‘해야 해’의 후렴구를 개사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야 해’는 여가부가 온라인 상으로 공모한 성평등 관련 국민생각들에 래퍼 루피가 곡을 붙여 만들어진 곡으로, 지난 7월 13일 뮤직비디오와 음원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행사는 ‘해야 해’ 음원을 통해 성차별적 언어표현 및 상대를 비하하는 언어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자연스레 확산하자는 취지다.

‘해야 해’ 후렴구 개사 온라인 행사에는 성별·연령·국적 제한 없이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온라인 행사페이지(www.gender-equality.kr)에서 ‘해야 해’ MR(반주음악)을 내려 받고, 후렴구를 개사해 부른 음원 또는 영상파일을 다시 해당 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내부심사를 통해 △1등 1명(팀) △2등 2명(팀) △3등 4명(팀) △참가상 20명(팀) 등 총 27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이 주어진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성평등 음원 ‘해야 해’는 성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해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사회적 불합리와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제는 상대에게 상처주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온라인 행사에 참여해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우리 사회 성차별적 언어습관에 일침을 가하고, 성평등 사회에 대한 염원 등을 진솔하게 표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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