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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대호에이엘·롯데칠성 등 4개사 회계 위반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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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단비 기자

승인 : 2018. 09. 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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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호에이엘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호에이엘은 연결재무제표에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해 과징금 2억674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 등 제재를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1억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인포마스터는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차입금을 과소계상해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평창철강은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았다.

한편 인포마스터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 회계사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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