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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함평경찰에 따르면 국민 안전을 위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위반시 운전자는 과태료 3만원(13세 미만은 6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승용차 안전띠 착용률은 78.86%로 대표적인 교통안전 선진국인 일본(98%)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7.5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날 캠페인에서 경찰은 ‘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 전 좌석 안전띠 매기로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함께해 주세요’ 홍보 유인물을 운전자 상대로 배부하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정규열 서장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올바른 경찰 정신 구현을 위해 규제와 단속보다는 위반을 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의식 향상에 중점을 두고 바르고 유연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