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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윤서인 SNS |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에 각각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윤씨는 최후변론에서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며 "제 만화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기자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
앞서 고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사망했다.
이후 윤 씨는 둘째 딸이 비키니를 입고서 '아버지를 살려내라'라는 SNS를 쓰고있는 모습을 만화로 그려 논란을 샀다.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 SNS에 고 백남기 씨의 사망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