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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용접 작업, 소방서 사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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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9.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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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할 때 소방서 사전 신고가 의무화 되고 관련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이 강화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는 지난 5년간(2013~2017년) 평균 1050건이 넘게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68건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많이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707건의 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관리 미흡이 지적받아 왔다.

이번에 행안부가 내놓은 주요 대책은 안전관리자에게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의무 부과 등 5가지다.

우선 옥내소화전 등을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학교·병원·쇼핑몰 등 특정소방대상물 212만개소 중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35만5000여개소와 주유소·지하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시설 8만6000여개소의 경우 용접작업 시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를 하게 했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은 용접작업 시 체크리스트에 따라 작업자 안전교육과 화재예방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소방서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배치대상을 확대하고 현장매뉴얼 제공·교육을 통해 화재감시자의 사고예방·대처능력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 산업안전법에 따라 화재감시자는 1만5000㎡ 이상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사현장 기준이 넓어 화재감시자 배치가 한정되고 화재감시자의 관리·운영 또한 미흡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화재감시자 지정 공사현장 연면적 기준을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등의 건설·개조공사의 지하장소로 확대하고,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 화재감시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행동매뉴얼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벌칙부과 절차 또한 개선한다.

이에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위반 적발 시 조치명령 시달 및 이행여부 확인 후 과태료(벌금) 부과(약 10일 소요)하던 것을 적발 즉시 과태료(벌금)를 부과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

또 화재예방조치 이행이 현장에서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부와 소방청이 주기적으로 화재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국 215만개소에 달하는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전담해 왔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점검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감독관과 함께 전국 소방서 점검인력이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외에도 안전관리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특히, 현장 작업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교육자료(OPL) 등을 제공·배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았던 △작업자 부주의 △절차·법령 미준수 △안전인식 미흡 등이 현장에서 개선돼 유사 사고의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도출된 개선과제별로 이행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적극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들이 철저히 이행된다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고용부·소방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원인조사단을 구성했다.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7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26건의 용접불티 화재사고 중 인명피해와 사회적 영향이 컸던 화재사고 3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원인조사단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및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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