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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방지 인력 등 30여명이 참여해 수실류, 버섯류, 산약초 등 주요 재배지 및 자생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적발위주가 아닌 영세한 임산물 재배 농가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 계도 후 단속’ 방침이다.
또 등산객과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한 홍보활동도 펼친다.
장태영 군 산림녹지과담당자는 “많은 분들이 국유림 및 공유림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