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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전남 함평군수,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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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18. 09. 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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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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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전남 함평군수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희중 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군수로부터 돈을 받은 함평지역신문 김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06년, 군수 출마를 염두해 두고 자신의 치적을 홍보해 달라는 취지로 지인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건넨 혐으로 기소됐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한편 이 군수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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