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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군수로부터 돈을 받은 함평지역신문 김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06년, 군수 출마를 염두해 두고 자신의 치적을 홍보해 달라는 취지로 지인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건넨 혐으로 기소됐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한편 이 군수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