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축산물 작업장과 판매장 98곳 가운데 최근 행정처분 업소, 생산유통 판매량이 많은 업소, 그 외 살충제 계란 등 물의가 된 생산유통 업체 등을 선정해 군과 동물위생시험소 합동단속반(1개반/4명)을 편성해 추진된다.
단속사항은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생산·판매, 포장육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부적합 계란 취급·판매 여부 등이다.
또 쇠고기이력 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료 채취 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의뢰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부정축산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축산물 영업장 및 판매업관련 영업자들 스스로도 위생적이고 신선한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