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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위험도 평가 등 자연재해 관련 재난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대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 설계기준 없이 설치돼 대부분 노후화됐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2016년 7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관리청)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은 전국에 5만1559개소다. 이중 소교량이 1만8044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세천(1만283개소)과 농로(1만577개소)는 1만개소가 넘고, 마을진입로(8680개소)·낙차공(2616개소)·취입보(1359개소)도 각가 수천 곳에 달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운용 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 제도’가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에 도입돼 내실 있고 효과적인 재해대책 수립·시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부실한 관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