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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직 군수 구속에 따른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항소심 방어권을 보장해 준 재판부의 선의를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군수는 “제가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분열과 갈등의 연장선 위에 있기 때문이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동자, 농민, 상인, 사업가, 지방의원 등 많은 직업을 거쳐 왔지만, 법을 어겨본 적이 없고 전과기록 하나 없이 가급적 약자 편에서 의를 중시하며 살아 왔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현재 법정의 한 가운데 서 있지만 법과 군민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으며 시간과 진실은 제 편에서 서 있음을 확신한다”고 무죄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군수의 발언과는 달리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희중 판사는 이 군수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현직 군수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이 군수는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해 입장문을 재배포했다. 이 군수는 지난 17일 1심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군수는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신문사 창간자금 5000만원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