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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징역1년 선고직후 ‘입장문’ 통해 판결 왜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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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18. 09. 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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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직후인 18일 함평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에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있다

유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직 군수 구속에 따른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항소심 방어권을 보장해 준 재판부의 선의를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군수는 “제가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분열과 갈등의 연장선 위에 있기 때문이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동자, 농민, 상인, 사업가, 지방의원 등 많은 직업을 거쳐 왔지만, 법을 어겨본 적이 없고 전과기록 하나 없이 가급적 약자 편에서 의를 중시하며 살아 왔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현재 법정의 한 가운데 서 있지만 법과 군민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으며 시간과 진실은 제 편에서 서 있음을 확신한다”고 무죄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군수의 발언과는 달리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희중 판사는 이 군수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현직 군수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이 군수는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해 입장문을 재배포했다. 이 군수는 지난 17일 1심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군수는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신문사 창간자금 5000만원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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