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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월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과,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 법률들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한 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관할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세무대리 업무 8가지 ①조세신고·불복청구 대리 ② 조세상담·자문 ③의견진술 대리 ④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⑤조세 신고서류 확인 ⑥세무조정계산서 작성 ⑦장부작성 대리 ⑧성실신고 확인 중 가장 중요한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제한 없이 허용하라는 취지인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또 다른 위헌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무책임한 일이다.
현재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에는 세무사 외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있다.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마친 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타 세무사들과 업무수행 범위를 달리 설정할 별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좁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법 관련 서비스 선택권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법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변호사와 세무사 직역간의 직역분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이다. 국회와 정부부처는 마음을 비우고 법규정의 입법취지를 살피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세무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처리로 충분한 지 아니면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이 필요한지를 판단한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폭 넓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식사를 할 때 반찬이 하나인 것보다는 세 가지 반찬을 고루 먹을 수 있다면 건강에도 좋고 더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납세자의 권익 및 선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입법목적을 염두에 두고 세무사법을 해석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세무사법은 세무사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세무사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세무대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어느 자격사를 선택할 것인지 국민이 선택하게 하면 된다. 이는 정치적 합의의 대상도 아니고, 특정 직역의 입법로비에 영향 받아서도 안 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범위를 좁게 제한하는 기재부 개정안은 수정돼야 하며, 기재부가 합리적인 개정안을 다시 작성해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