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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의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3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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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 우종운 기자

승인 : 2018. 09. 27. 16:05

에버랜드 등 계열사 수사 여전히 진행 중
2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삼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전직 삼성전자 노무 담당 임원 목모씨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이상훈 삼상전자 이사회 의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그룹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기획하고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했다.

삼성은 노조가 활동할 수 없도록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거나 조합원의 재취업을 방해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노조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재산관계나 임신 여부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조 소속이던 고 염호석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게 하는 과정에서 염씨의 부친에게 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아울러 삼성은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의 노조전문가 송모씨와 거액의 자문계약을 맺고 △여론전을 통한 노조 고립 △조합원과 비조합원 적극 분리 △선별적 고용승계를 통한 역량 소진 등이 포함된 ‘소진전력’을 세우기도 했다.

또 2013년 7월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삼성 측의 요구대로 지연 전략을 마련해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말도록 지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 종합상황실 및 신속대응팀(QR팀)을 설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조와해 작업을 추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2012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불법파견을 적법한 도급계약으로 위장했다고 보고 박 전 대표 등에게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삼성의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검찰의 수사 발표로 삼성 노조와해 사건의 큰 줄기는 마무리됐지만 검찰은 최근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의뢰가 되기 전에 합법·타협·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돼 수사기관 등 제3의 공권력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는 문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상학 기자
우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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