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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법무심의관 자리를 검사가 맡아왔으나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처음으로 법무심의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직제화한 이후 인사혁신처에 채용을 의뢰해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심의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보좌하면서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와 법무제도·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검사가 법무심의관을 맡았을 때는 부장검사급 직위였다”며 “지금은 검사가 아니니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부장검사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임 전 심의관은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에서 행정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5년까지 변호사로서 실무를 담당한 이후, 2015년 11월부터는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으로 근무하며 법령에 대한 해석업무를 수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