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명박·신동빈·김기춘·조윤선 등 거물급 재판 5일 동시 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004010002480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04. 16: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다스 실소유주 판단 및 신 회장의 실형 여부에 ‘눈길’
이명박 신동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2심 선고 및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1심 선고가 5일 한꺼번에 이뤄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 날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가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보고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 결론 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이 전 대통령과 같은 시간대에 열린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취득을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로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롯데 경영비리’ 사건까지 함께 선고를 내린다. 신 회장은 이 건으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장 큰 관심사는 신 회장의 집행유예 여부다.

롯데그룹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 회장의 석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 등 계열사 노조 집행부도 이례적으로 서울고법에 신 회장의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조 측은 “롯데는 뇌물로 부당한 이득을 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라며 신 회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재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약 35억원을 31개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도 특정 보수단체 21개에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 8월과 9월 각각 석방됐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