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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가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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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8. 10. 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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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평택해경, 가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가을철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8일간을 홍보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특별 단속 대상은 대형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선박(낚시어선과 유도선), 예인선, 위험물 운반선, 수상레저기구 등이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주요 항로, 조업지, 음주운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해역 등을 중심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 경비함정, 파출소, 순찰정 등을 동원한 해육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말과 휴일, 출입항 시간 등에는 해상 검문검색과 항포구 순찰을 강화해 음주 운항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오는 18일부터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그동안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던 5톤 미만 소형 선박(한국 선박에 한정)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규정에 의해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가을철에는 해상 낚시객 증가로 음주 운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은 평택.당진항, 대산항을 중심으로 해상 교통량이 많아 음주 운항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지난 해 모두 7건의 음주 운항 선박을 적발한 바 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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