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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장려금 최대 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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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18. 10. 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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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내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결혼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일 1년 전부터 거주지가 지역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군은 부부중 1명에게 2년간 3회 분할로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장려금을 수령하는 도중 타지역으로 이주하면 이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군은 결혼장려금을 연간 2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 사업비 40억원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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