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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15일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정부의 뜻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판결을 지연하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요구한 정황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외교부 사이에서 이를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작성한 뒤 청와대를 통해 전달하는 과정에도 임 전 차장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 재판연구관들과 함께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대신해 준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그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발견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지난해 3월 퇴임 이후 법원행정처가 생산한 문건 다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자체조사 관련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의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아울러 검찰은 그간 조사를 통해 임 전 차장이 재판거래 등 각종 비위에 관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 등 각종 비위와 관련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진술을 토대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