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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교육부 출신 사립대 교원 17명, 평균 연봉 7000만원…경주대 총장 1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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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8. 10.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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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취업
/제공=이찬열 의원실
교육부 출신의 고위공무원 등 17명이 사립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인된 관계자들의 평균 연봉은 9000여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17명의 교육부 출신 사립대학 교원이 재직 중이었다.

연봉을 제출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11명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원이었다. 이들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출신으로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경주대 총장으로 1억5000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 차관 출신의 대전대 총장은 1억4600여만원, 교육부 장관을 지낸 용인대 석좌교수는 1억3000만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한남대 부교수는 1억2500여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5명은 퇴직 당일 또는 이튿날 바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2015년 ‘관피아’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출신의 사립대 교원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14조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같은 법 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다만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재직 중인 총장 3명은 2015년 5월 30일 이전 퇴직자로 심사 없이도 취업이 가능했다.

이 위원장은 “‘교피아’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위법 여부나 취업심사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유착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 감사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특정 사립대학의 로비 창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전관예우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민 정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반쪽짜리 규제가 아닌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과 더욱 엄격한 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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