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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점검체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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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0. 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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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_국_좌우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와 통합되고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격상됐다.

여가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위가 격상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이들 3개 대책은 총 211개의 세부과제로 되어 있으며 78개 과제는 이미 완료됐고 △성교육 표준안 개편 △예비교원 교육 강화 등 스쿨 미투 관련 과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 123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총 28개 법률로 이 가운데 5개 개정안은 입법 완료됐지만, 22개 법률 제·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1개 법률 제정안은 현재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잇따르는 스쿨 미투 대응책으로 ‘스쿨 미투’ 학교 교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하는 등 관련 지원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의 협조 속에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문가를 파견·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교·공공기관·직장 등에서의 사용자와 종사자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다음달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중 스쿨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는 무엇보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 구현’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잇따른 ‘스쿨 미투’와 관련해 피해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그간 발표한 교육 분야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만간 학생들과 교육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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