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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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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8. 10. 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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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은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징수에 나선다.

22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용록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운영한다. 세외수입 징수가능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공매처분, 신용정보제공,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또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동산 등기법위반 과징금 등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팀을 각각 운영한다.

체납내역과 납부방법 확인은 군이 지난 8월부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시책으로 운영 중인 ARS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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