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이 지역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군 45~105억원, 읍·면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2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택 침수와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