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성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안됐는데 후속합의 비준은 논리 안맞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024010013878

글자크기

닫기

장세희 기자

승인 : 2018. 10. 24. 15:4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성태 긴급기자회견.7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 비준에 대해 “선행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이 아직 비준동의가 안됐는데 후속합의인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에 명시된 것도 선별적으로 발췌적용하려는 작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 당시를 언급하며 절차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DJ(김대중) 정부때 햇볓정책에 따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채택된 이후부터 2004년 사이 체결된 경제협력 관련 4개 합의서는 국회 동의절차를 밟았다”면서 “조약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비준행위가 국가의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 60조 1항을 보면, 국가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및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가오하조약 등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수역설정, 포사격 기동훈련 금지, 군사분계선 주변 공중정찰활동 등 구체적 군사조치를 명시한 군사합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이라며 “군사합의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인지 아닌지 초등학생도 알만한 사안을 두고 청와대나 법제처는 줄곧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둘러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가처분신청 시기와 관련해선 “신청서는 준비 돼있다”면서 “세밀한 검토를 마친 후 확고한 법적근거를 뒷받침 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