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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법-국제법상 北해석 다양, 野 위헌 주장에 헌법 측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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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10. 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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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가 아니라는 靑입장, 문대통령 과거 발언 모순 지적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北 국가 아니지만 국제법상 국가"
"남북 평화번영의 길 위해 국회 판문점선언 비준 처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일정 중 하나인 평양 능라도 경기장 연설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5일 북한이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분야합의서 비준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법적 측면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이 있다”며 “(야권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니 헌법적 차원에서 (북한을) 판단해보자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24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비준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헌법 60조 내용인 국가 간 조약체결을 내세우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을 놓고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등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유엔 동시가입을 강조하며 국가로 인정한 발언을 내세우며 청와대 입장이 모순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는다”며 “그에 반해 유엔 등 국제법 차원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측면 있기 때문에 2005년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들어서 특수관계로 규정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야권이) 평양공동선언의 (국무회의) 비준이 위헌이라고 하니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헌법적 차원에서만 말씀드려 북한 지위만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요한 건 그런 법리논쟁으로 70여년 뒤틀리고 생채기 난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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