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에 내린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최근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해 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통일부 당국자는 평양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의 자산동결 해제와 관련해 북측의 협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다음주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 중이라면서도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보수하면서 공사비용 97억8000만원을 사후 정산한 것과 관련해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합의 이행의 필요성이 있었고 사전에 구체적 공사비 산출이 곤란했던 상황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사후정산을 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통상적 절차가 사업비 확정 후에 기금 지원·의결인데 다만 사업의 성격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통상적 지원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면서 “연락사무소 개보수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사후 정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공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건물 자체에 투입이 된 직접 재료비가 부대 비용을 뺀 순공사 원가의 약 85%를 차지한다”면서 “우리측 소유의 시설물이라 개·보수 비용은 우리측이 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향후 운영과정에서 남북 공동운영 취지에 부합되도록 북측이 협력·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